아워홈, 용인공장 사망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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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현 대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유가족 지원”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아워홈은 이날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국에 위치한 아워홈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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