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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주얼리 판매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가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값싸게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해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이후 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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