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B 씨 “전세보증금 최소 45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여 원까지 다양”
-B 씨 “전세계약 2년 만기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거의 다 갚았는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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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 소재한 원룸 50세대(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황에 놓였다.
해당 건물은 A 씨(임대인)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로 평수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최소 45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여 원까지 다양했다. 이 건물의 총 전세보증금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은 16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기 돈 한 푼 없이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케이스로 그 피해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20대 사회초년생인 세입자 B 씨는 지난 11월 전세계약 만료(2년)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관련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전세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는데 부동산이 폐업을 한 상태였다는 게 B 씨의 설명이다.
그리고 얼마 뒤 은행으로부터 건물주가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B 씨는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은데 여긴 100% 전세다”며 “전세계약 당시 근저당이 걸려 있었지만 신축 건물인데다 회사하고도 가까워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했다”며 “떳다방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곳이라 더욱 믿음이 갔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적금을 부어 전세보증금 대출을 거의 다 갚았는데 모두 날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B 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건물주는 최근까지도 입주자를 받았다”며 “옆집은 8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10월경에 입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에 넘긴 상태여서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태다”면서 “보증금 중에 일부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B 씨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20대 청년들로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이들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새 집인데다 저렴한 전세에 혹해서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게됐다.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1.)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을 마련해 그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10월 26일)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해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해 500만 원 상향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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