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환경부 협약 위반…유성 제품 유통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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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노루페인트 제품 회수해야”
노루페인트 “자체 실험할 것”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두고 업계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성 페인트를 납품하기로 한 업계의 협약을 노루페인트가 어겼다는 주장이다.

제조업체들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한 채 유성 제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루페인트는 문제의 발단이 된 환경부 실험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이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제품의 전량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 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노루페인트가 협약과 달리 사실상 유성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워터칼라플러스는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다. 베이스코트는 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를 의미한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는 노루페인트의 설명과 다르다는게 타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워터칼라플러스의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로 나타났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해당 색상의 재현성은 떨어진다.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 및 유성희석제(제품명 HQ)와 섞자 색상 편차는 0.5로 줄었다. 해당 실험 결과만 보면 수용성이 아닌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색상 편차가 0.5를 기록했을 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766g/L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VOCs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이고자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함유기준을 기존 420g/L에서 200g/L으로 대폭 강화했다.

업계는 대다수 페인트 제조업체가 수성 페인트로의 전환을 위해 공장 신설, 설비 투자, 신제품 개발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루페인트 등 일부 제조사들은 여전히 편법으로 유성 페인트를 유통 중이라는 정황이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페인트 제조일자를 법개정 이전인 2020년으로 허위 표기해 강화된 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제품 사양서나 라벨에는 수용성 바인더 및 전용희석제를 사용하도록 기입해두고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사원이 유성 사용을 권유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다.

노루페인트는 환경부 실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성이 아닌 수용성의 자사 전용 제품 사용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와 자사 수용성 바인더, 전용희석제 사용시 VOCs는 167g/L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자체 실험 결과 색차값 역시 0.58에 그친다며 환경부가 밝힌 13.7은 불가능한 수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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