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에몬스가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24일 중기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가 이를 공정위에 요청해 해당업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를 유지해온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서를 발급 하지 않는가 하면, 부당한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11월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한 5건의 계약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중기부 조사 결과, 취소된 제조 위탁 규모는 약 13억원에 달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49건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40억7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3279만 원 상당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가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에몬스가구는 이 같은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