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자문’…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심 징역 3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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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 제도 취지 반해 엄벌 필요”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2년이 넘고 수수 금품이 198억원인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판사는 민 전 은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 자문 내용이 드러나면서 2심과 대법원은 그가 행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 노조가 지난 2019년 6월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민 전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같은 해 8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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