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류협회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1.5억원 부과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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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협회, ‘선거래제 원칙’ 위반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주류 도매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 1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주류도매업협회는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했다.

선거래제는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기존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해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고, 관련 공문을 통해 의도를 표시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시장에서 10여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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