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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의 거짓·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토익·토플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이벤트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마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광고 하단에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기수제를 운영했지만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기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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