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급금 미지급’ 중아건설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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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선급금 3억6000만원 미지급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15일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중아건설은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중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아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선급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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