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오너 2세 ‘악재’ 알고 주식 매각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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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실패 미리 알아…300억 손실 회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신풍제약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로,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 송암사 대표이사를 지내며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풍제약 주가는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 무렵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사전에 인지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블록딜(주식시장 개장 전 대량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사장과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최대주주·지주사로,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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