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남양유업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아내와 두 자녀가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20일 밝혔다.
홍 전 회장의 일가인 이운경 전 고문, 홍진석 전 상무, 홍범석 전 상무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약 37억원이다. 추가 기소로 홍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인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원으로 더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 전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 운영 납품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거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남양유업에 17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준법·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주주와 회사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약 201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