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팜, 불법 제조 논란…영업정지 처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7:43:52
  • -
  • +
  • 인쇄
어린이 건강식품 제조 과정서 제조기록서 누락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유지 무단 사용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는 경남 거창군 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힐링팜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강식품 기업이자 농업회사법인 힐링팜은 필수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료 배합 및 사용량을 엄격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기록서 작성이 필수다. 힐링팜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어린이 건강기능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기록서는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의 관리를 위해 작성되며, 제조기록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업일과 작업의 시작,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 또 품명과 규격, 수량, 공정명, 작업자, 품질 공정 검사의 체크 등으로 구분해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힐링팜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건강기능식품 34건에 대해 제조관리 기준서에 준하는 제조지시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조 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