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서 응답자 64% "소멸시효 몰랐다"
현행법상 5년 지나면 사업자 영업외 수익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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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남아 있는 미사용 충전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멸시효가 지나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되던 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도록 해 이용자의 환급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자금을 서민금융 지원에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챗GPT/AI 생성 이미지) |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티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남아 있는 미사용 충전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멸시효가 지나 사업자 수익으로 넘어가던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도록 해 원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용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돈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
현행법상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용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돈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문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선불충전금 소멸시효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낙전수익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487억 7000만 원 수준이던 낙전수익은 2024년 601억 원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백억 원 규모의 충전금이 사업자의 영업 외 수익으로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권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도 휴면예금처럼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휴면선불충전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원래 이용자가 기간 제한 없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해당 자금의 운용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미리 납입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페이머니가 원권리자에게 돌아가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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