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학 ‘사면초가’…소주 이물질 파문에 폐수 불법 처리까지

김욱,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1-02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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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탱크로리에 폐수 담아 운반..


▲ 지난 11월16일 10시30분경 해안로 부근 S횟집에서 4명이 회식자리에서 촬영.제보했다. 사진제공=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일요주간=김욱, 노정금 기자] 서민의 허리띠가 줄어드는 불경기에 비례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무학소주가 꼼수를 부리다 적발돼 소주 애호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울주군과 울산 울주 경찰서는 지난 12월 12일 무학소주 울주공장이 지리산 천연 암반수를 운반하는 생수 탱크로리(2t)에 폐수를 실어 불법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과 울주군이 12월 9일 공장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소주를 만드는 주원료인 생수 운반 차량에 폐수를 담아 운반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무학 측은 “언론에 이물질 보도가 이어져 비와 먼지 등에 노출됐던 공병을 한 번 더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할당된 폐수 용량 47.9t보다 많은 양이 발생하자 이를 무학 창원 공장으로 옮겼다”며 “지리산 암반수를 운반하는 생수 탱크로리에 폐수를 담아 운반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지난 11월 22일 부산 사하구 모 식당에서 무학의 ‘좋은데이’를 마신 김모씨는 소주맛이 이상해 병속을 유심히 살펴보니 하얀 부유물질과 병 다닥에 검은 색의 침전물을 발견하고 무학에 연락을 취했다. 김씨는 그날 밤 온몸에 복통과 함께 두드러기가 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무학의 화이트에서 이쑤시게와 담배꽁초등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으며, 8월에는 ‘소주 없는 소주’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좋은 데이가 아니라 ‘×같데이’,”라며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구 마산시의 김모씨는 “지리산 천연 암반수로 좋은데이를 만든다고 선전하면서, 암반수와 폐수를 번갈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청결 상태가 어떨지 안봐도 뻔 한것 아니냐”면서 “최고의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할 기업이 소주의 주원료인 생수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에 폐수를 담아 옮길 발상을 했는 지 한심스럽다”며 혀 끝을 찼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최근 불량소주로 인해 공병 세척 과정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세척 횟수가 증가 되면서 폐수량이 증가됐다. 공장간에 업무처리를 경미하게 생각하여 발생된 일이다“며” 이번일로 인해 앞으로 울산공장은 신 병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기 순환 협회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공병 사용을 요구 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수거된 공병은 파기하고 있다. 신병 사용을 늘리고 있고 공장 전체적으로 검사 처리계를 강화 시켰다”고 말했다.


울주 경찰서는 무학을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폐수를 담은 탱크로리를 철저히 세척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학 울산공장을 주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주)무학 울산공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를 용기에 넣는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직접 소주를 제조·판매했으므로 주세법과 조세범 처벌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창원공장에서 제조 완성된 주류를 반입해와 용기(소주병)에 넣는 방법으로만 제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


또한 “(주)무학 울산공장에서는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주병에 기재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00% 수돗물로만 '좋은데이'를 만들어 소비자를 속였다.광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밖에 무학은 1일 폐수방출량이 신고한 47.9t보다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하자 초과 발생한 폐수를 생수 운반용으로 허가받은 21t 용량의 탱크로리를 이용해 매일 40t씩 무단 반출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무학 측 한 관계자는 12월 30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다“며 ”(시민단체들이) 어떤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발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소주 이물질 어제오늘일 아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두월동 소재에 위치한 닭발 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이물질이 들어있는 소주를 마시고 구토와 복통증세를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시사주간지 <시사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당시 피해자 김모(47,남,오동동 거주)씨는 이날 오후 7시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이물질이 들어간 소주를 마시고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다고 신고했다. 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3명은 현장에서 즉시 무학소주의 고객센터로 구토와 복통증세를 호소했지만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무학소주 담당자는 ‘지금 밀양에 있으니까 1시간 정도 걸린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기다려라는식의 고객응대에 무척 화가 났다"며 당시를 상황을 설명했다.


지역주류업체를 애용 해왔던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이물질이든 소주를 권했다. 그러자 옆 테이블 손님도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했다고 했다.


현장에 도착한 무학소주 담당직원은 이물질이 든 소주를 확인했고 직접 마셔보라고 하니 고개를 저으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 직원은 회사 내 공병세척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고 김씨는 신마산에 위치한 C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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