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강철원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 구속에서 제외됐다.
이날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박 전 차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핵심이다. 실세 중 실세였다는 것.
특히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총리실 국무차장,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지냈다.
여기서 얻어진 별명이 왕차관이다.
박 전 차관은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리에 개입한 의혹들이 나왔고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검찰의 수사망에서 매번 무혐의로 풀려나며 구속을 피했다.
특히 박 전 차관은 지난 2009년 5월 일본 출장 때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 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끝났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만들며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CNK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검찰의 수사망에서 빠져 나왔다.
이에 박 전 차관은 CNK 주가조작의 발단이 된 외교통상부 허위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차관은 업무상 통화했을 뿐 보도자료 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며 수사망에서 빠져나왔다.
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도 연루돼 의혹을 받았다.
박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해 불법사찰을 지시·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2010년 이뤄진 검찰의 1차 수사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올해 착수한 재수사에서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결국, 박 전 차관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추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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