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선릉역 일대에서 활동해온 5개 조직의 업주, 전문 배포자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특사경 출범 이래 최대 규모 검거 성과로 이번에 압수한 전단지만 26종 100만 여장에 이른다고 전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강남일대, 화양동․자양동 등 성매매 암시전단 대량 살포지역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업주, 배포자, 인쇄브로커, 인쇄업자 등을 검거해왔으며 이번 성매매 암시전단지 조작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성매매 암시전단 무단 배포자 특별수사'에 착수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그동안 선릉역을 포함한 강남일대는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업소별로 평균 3~10여종씩 경쟁적으로 성매매 암시전단지가 뿌려졌으며 이 뿐 아니라 빌딩 사이사이의 난간, 대리석의자, 보도, 공중전화부스, 주차차량 등 눈에 띌만한 공간엔 어김없이 전단지가 꽂혀있고 심지어 주택가, 학교인근 등에도 수백 장씩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시는 올해만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자 40명을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조직 근거지인 오피스텔 5개소를 알아내 배포를 지휘․총괄하는 조직의 몸통인 업주까지 이번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업주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하고 전문 배포자와 실제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겨, 배포자를 검거했더라도 사실상 업주까지는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검거된 12명 중 광고물 제작, 발주한 업주는 6명이며, 나머지 6명은 전문배포자다. 배포자중엔 전과 19범의 A씨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자 검거와 함께 성매매 암시전단에 사용된 대포폰 24대를 사용중지․해지하였고, 또한, 관할 구청에 통보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병행조치 했다고 전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관련자 검거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예방하고, 도시 품격을 훼손하는 범죄자를 제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단순 배포자 적발보다는 전단배포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업주와 인쇄업자 검거에 주력해 성매매 암시전단 등 불법 전단이 길거리에 더 이상 배포되지 않도록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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