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감 성폭력 사실 알고도 묵인···가해자 구속까지 피해 확산
해당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장 큰 처벌 ‘정직 3개월’
피해가족 A씨 “일반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무관심 했을까”
“목공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은 영화를 보게끔 하고 안 보이는 곳에 의자를 연결시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눕히고 그때부터 만지고 성폭행을 했다. 근데 그 때 한 아이가 이것을 보고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교장선생님에게 말할 거예요’라고 하자 선생님이 가장 큰 목공 톱을 들이 되더니(아이에게) “너 이거 말하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다. 그 아이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엉망이다” -평등실현을 위한 천안지역 학부모회 김난주 공동대표-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이 장애인 학생을 성폭력 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영화 ‘도가니’는 총 관객수 470만 명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번졌다.
하지만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1년 10월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천안인애학교도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일을 당했지만 어른들의 묵살과 은폐로 잔인하게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목공선생님이 나 여기(음부) 만졌다”
천안인애학교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현재 15명이다. 하지만 올 1월에 결성된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위’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피해자 속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의 특정시간과 장소 등 일부 조사과정에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 된 것은 7건이다. 현재로서 7건이 기소되어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지역학부모회 김난주 공동대표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시간과 장소를 특정 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것인데 지적장애인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이런 재판은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더라도 벌을 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경위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여자아이들 2명은 기숙사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다. 이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목공선생님이 나 여기(음부) 만졌다”라고 책을 보면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기숙사 생활지도원이 듣게 된다. 아이에게 재차 다시 물어보고는 생활 지도원 선생님은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구나!’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당시 다른 기숙사선생님이 또 한명 있었는데 이 선생님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 보았고 이 선생님도 ‘성폭력 당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기숙사 사감에게 보고를 했다.
이에 사감선생님은 기숙사 부장에게 보고하고 기숙사 부장은 교감에게 보고를 했지만 교감이 당시 “조용히들 해라. 이것은 일지에 쓰지 마라. 교장에게는 내가 보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이런 것을 밖으로 떠돌면 되겠어?, 이것은 조용히 덮어야지’하는 태도를 보인 것. 교감은 교내 불미스런 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그 뒤로 기숙사 부장은 교장선생님에게 보고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더 피해를 받는 부분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당시 교감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묵살시켰다. 이 후 2011년 10월, 천안경찰의 전수조사 결과 천안인애학교에 성폭력 피해자 2명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충남지방경찰청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천안원스톱지원센터에서 1주일간 피해자A양을 상대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증언을 녹화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섰고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가해자 L모씨를 구속했다. 또 교장과 교감에게는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교사 2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가족 A씨는 “처음 기숙사 사감선생님이 이런 사실(성폭행)을 알고 교감선생님에게 보고를 들였으나 묵인을 했어요. 나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책임을 지겠다’하더니 알고 보니 교육청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 놓았더라고요. 피해가족들이 교감선생님에게 몰아치니 그것도 일말의 죄책감, 미안함이라고는 없이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문을 꽝 닫더라고요”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 성인영화 등으로 다른 학생들 눈 돌린 뒤 교탁아래에서 피해자 성추행 하는 수법
가해자 L씨는 7년간 천안인애학교에 근무한 50대 남성으로 기숙사 사감 및 목공담당, 고2부담임 겸임을 했다.
L씨가 저지른 파렴치함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다. 대책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화재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기숙사 방문을 잠그지 않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A양의 방에 침입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
목공 실습시간에는 성인영화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눈을 돌린 뒤 교탁아래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시간에는 A양과 B양을 목공실 청소당번으로 각각 불러 성폭행 하는 등 수 십 차례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는 것. 또 이러한 사실을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살 해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가해교사 L씨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지난 2월1일 1차 공판이 예정됐지만 가해 교사 변호인의 변론 포기로 무산됐으며 법원은 교육일정 등으로 1차례 연기된 후 3월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 주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사가 2010년 8월 목공수업 도중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고 같은 해 10월 청소를 시킨다며 목공실로 불러 휴대용 매트리스에서 간음, 2011년 기숙사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하지만 이 교사의 변호인은 수업 도중 가슴부위 접촉은 시인했지만, 간음과 목공실과 기숙사에서의 성폭행은 전면 부인했다. A양과 B양의 지적능력이 5~6세 정도로 떨어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가슴부위의 접촉도 수업도중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으로 예견했다.
이 후 3월 26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A양의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이 변호인 측의 증거물 부동의 하에 공개 상영됐다. 하루 뒤인 27일에는 시민단체와 천안교육청 관계자가 가정통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3명의 추가 피해 정황을 발견하고 심층조사에 착수해 사건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4월 9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학교관계자 등의 증언이 속속 드러났다. 들어난다. 당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정모씨는 방문을 잠그지 않는 등의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성폭력이 가능함을 진술했고 교직원 10여명이 2010년 10월 피해사실을 인지했으나 학교장과 교감에 의해 은폐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5차 공판(4월30일)과 6차 공판(5월14일)에서 박모씨 등 학교 관계자와 장애인시설장이 출석해 증언했고 5월30일 7차 공판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난 4건의 사건이 병합되며 피해학생은 A, B양을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8차 공판(6월11일)과 9차 공판(6월25일)에서는 학부모와 상담사, 교사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10차 공판(7월4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의 피해사실 증언과 목격자로 출석한 C양의 진술이 이어졌다. 이후 4건의 병합사건에 대해 11차 공판(7월 18일)과 12차 공판(8월 8일)을 통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관계자의 진술이 이어졌으며 27일 최종 진술공판(13차)이 열렸으며 오는 9월10일 14차 공판과 9월 26일 첫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은 교사 1명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이다. 여기서 피해를 확산 시킨 것은 주의 교사들이 성폭력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였기 때문이다.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도교육청은 천안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허투루 감독한 책임이 크다”며 “충남도교육청은 응급처치식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본 사건을 대충 덮으려 하지 말고 가해자 엄중처벌, 피해자지원, 재발방지책마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가족 A씨는 “당시 선생님이 알고도 이 사실을 묵인했다. 우리들이(피해가족들) 이와 관련된 선생님들을 처벌해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처벌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사들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했고 일부 동조교사들이 몇 명 있다”며 “그 당시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부담임에게 즉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욕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쓸데없는 소리해서 오히려 선생님들 욕을 먹인다’고 애를 나무라고 했다. 이게 선생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도 다른 학교 특수교사로 가서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큰일을 당한 아이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욕하고 혼 내키고 다른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아이들이 딱하다고 생각 됩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해서 보도가 되었는데도 충남도교육감에게 너무 실망했다. 교실 안에서 학교선생이 학생을 성폭행을 했는데도 너무 무관심했다. 이러한 처세가 너무 분하고 속상하다. 일반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이렇게 무관심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며 “학교 측에서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무마시키려 했었고 (피해가족들)은 교육청에 가서 하소연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현재 가족지원센터에서 피해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해주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책위는 이번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청에서 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제자가 믿어야할 스승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조차 부족하다. 재판부에서 엄중처벌해주시고 법적한계를 뛰어넘는 개정을 시도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피해자들 나이는 19, 20, 21살 정도다. 당시 처벌대상 교사들은 교장, 교감과 기숙사 생활지도원 2명, 사감, 기숙사 운영부장 이렇게 6명 이었다. 이중 1명(비정규직 선생)은 스스로 학교를 떠났고 5명은 징계를 받았으나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정직 3개월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지역학부모회 김 대표는 “앞으로 대인생활, 결혼, 자녀양육에 대한 일생의 큰 부분들이 이들(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법원천안지청에 4,84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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