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범만 처벌하는‘전문검사제도’ 신설해야”

최영인 칼럼니스트 / 기사승인 : 2013-07-23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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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인의 뉴스IN- 4대악 근절 기획시리즈 ‘불량식품’(1)

[일요주간=최영인 칼럼니스트]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불과 1년차이다. 신임 정부가 국민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을 수 있으려면 비단 거시적 정치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오랜 시절 구습에서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후진적 병폐이자 찌든 때인 가정과 학교의 폭력 및 성폭력과 불량식품에서 제도권적 고강도 대수술과 공동체의 대혁신을 통해 뉴패러다임 태동과 아울러 질적 쇄신을 일구는 것이다. 이에 <일요주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4대악의 유용한 논점과 효율성 제고에 대안들의 시사점들을 두루 조망하는 기획특집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社會惡은 국민통합과 國力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
기존 정부기관 수수방관적 자세 고질적 병폐불러

● 관대한 사회적 문화…범정부적 응징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여 온 사회적 문제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대상영역으로서 4대악이 중심이 되고 있다.
4대악이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4가지의 사회악(Social Evil)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이 선정되어 정부 각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점은 다름 아닌 불량식품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룬 최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상황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있었음은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기관들이 수수방관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지금의 상황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어른들이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의 상황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다는 것은 실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먹거리 안전 범정부적 차원 접근 ‘초유사례’ 주목
규정준수 ‘견실한 중소기업’ 형평성제고 보완장치

검찰 전담검사제도 ‘식품사범에’ 외연확대 시금석
법개정 지자체 전적위임 식약처 수사기능 강화를

정부는 1차적으로 불량식품과 관련한 직접적인 단속대상 분야를 지정하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빙초산과 같이 공업용 초산에 물과 당을 섞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화학식초에 대해서 기준마련과 함께 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가축이 먹어야 하는 사료용 재료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 또는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료용 어류의 식용둔갑을 들 수 있는데 사료용 오징어로 오징어 젓갈을 만들어 파는 행위나 사료용 참치를 식용 참치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 공업용 접착제를 만드는 소 부산물을 식용 도가니나 고기로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 단속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횟감이나 조리용으로 쓰이는 물고기 양식장에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불법 항생제를 사용하여 고기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거나, 유해성이 있는 첨가물의 미 표시, 재료명 위조나 변조, 무허가 제조 가공, 유통기한의 변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단, 세관, 검찰청 등등 많은 사법경찰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도무지 단속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많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불법, 불량 먹거리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구입하여 섭취해도 전혀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와서 대대적인 단속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불만임을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제품들은 원산지 표시나 제조공정 등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하기 때문에 불량식품 단속이 영세업자를 죽이는 잘못된 정부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를 스스로 먹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래 불량식품의 정의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먹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특히, 위생불량이나 재료의 불량, 제조과정상 또는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도저히 먹기 어려운 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불량식품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과거에 너그러이 용인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최고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에서는 관용이라는 표현은 결코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악덕 상술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업용 첨가제를 넣어서 만든 감자전분으로 만든 감자떡을 분명히 먹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공업용 초산으로 만든 냉면육수를 시원한 고기국물로 알고 먹은 사람도 많을 것이며, 공업용 접착제에나 사용되는 소의 부산물을 최고급 한우의 도가니로 알고 맛있게 먹은 사람 역시 많을 것이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의 무너짐은 곧 우리 사회 전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무너짐과도 직결된다. 가짜 돈이 난무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 모두 돈을 불신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물거래만이 이뤄지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곧 경제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국가경제를 동맥경화로 몰고 간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먹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먹거리를 가지고 불신을 하게 만든다면 이 역시도 가짜 돈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생활의 축소와 인간관계의 악화, 그리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가짜 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와 불량 먹거리, 가짜 먹거리를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는 동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가짜 돈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잘못 만들어진 먹거리는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기회에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위협적 요소로서 불량식품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전문검사제도 도입해 식품사범 근절해야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유통,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책을 물어서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을 국가가 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벌금 수준에서 경미하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형량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책임자의 형량보다 낮은 상황이다.

실제 필자와 친한 법률가들도 먹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이 이뤄짐으로 인해 끊임없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분명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면 식품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검찰, 경찰, 해경, 세관, 식약처,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 등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감시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완전히 맡기거나 또는 식약처의 단속 및 수사기능을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식품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적하고 처벌을 가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서 성폭력 전담검사제도를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사범만을 전문적으로 처벌하고 기소하는 전문검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의료계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강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데에는 의사출신 검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식품 및 위생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검사를 배치함으로써 식품안전과 식품위생과 관련한 대국민 범죄를 발본색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예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자기 집의 일인 양 속속들이 다 아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항시 먹고 마시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행위양식도 이제는 바꿔야만 한다.

청결성과 위생성을 마케팅의 수단이자 요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까지 오픈되어 있는 주방을 설계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어 업소 설립 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해줘야 하며, 불량하게 음식을 만들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특히 배달음식의 경우에 제조과정이 전혀 고객들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부 업소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먹기 어려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저렴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위반은 물론 공업용이나 사료용 원료를 식용으로 바꾸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순하게 과태료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소가 먹을 재료와 본드로 쓰일 재료를 사서 먹어야 하는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드는 것을 TV로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 마구잡이식 단속과 처벌 ‘법률에 토대’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단속으로 인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유탄을 맞아 큰 손실이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네 문구점의 경우에 쫀드기나 쫀쫀이로 대표되는 오래 된 전통 먹거리에 대해서 불량식품으로 오인 받아 처벌되거나 잘 운영되던 이들 과자 공장이 폐업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히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제품은 정품이고 가내수공업 수준의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가품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단속논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쫀드기의 경우 순수 옥수수전분에 식용 색소와 식용 당분을 첨가하여 청결하게 만들고 있으나 단지 문구점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불량식품의 대명사가 되는 상황은 분명히 행정집행의 사전조사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대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에 대한 부정비리라고 생각되어 처음 주제로 잡았으며, 앞으로 정부가 일회성 단속으로서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자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은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먹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반면에 가난한 자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상시 이와 같은 문제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사먹는 싼 먹거리와 백화점 진열대에서 파는 비싼 먹거리 중에서 국가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전자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이를 상시적으로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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