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사고 인천하늘고 한진·금호아시아나 자녀 특혜 선발 논란…박혜자 “기여입학”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9-22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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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자사 직원들과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엔 대표적 대기업 항공사 한진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직원 자녀 20명을 따로 선발키로 결정해 또 다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하늘고는 지난 7월 9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한진그룹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직원 자녀 20명을 따로 선발할 것을 골자로 한 2016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한진과 금호아시아나는 인천하늘고에 15억 규모의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이날 재단이사회는 하늘고의 ‘인천공항종사자 전형’에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의 자녀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승무원들은 항공법상 인천공항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017년까지만 전형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진과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별도 입학정원은 사실상 편법적인 기여입학일 수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까지 항공사 운항 및 승무원 자녀가 입학한 공항종사자 입학전형에 한진과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자녀로 제한을 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회박탈의 상실감을 주고 또 법적 논란까지 어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하늘고의 이번 신입생 전형은 회사가 돈을 내야지만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기여입학 제도다”라며 “인천하늘고의 후원기업 특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 뒤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학교지원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1년 개교한 이래 5년 간 학교운영에 10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2011년 감사에서 “공기업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입수한 지난 5월의 공항공사 이사회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인천하늘고의 자사고 형태 유지 및 제2기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입주한 기업에 필요 자금을 떠넘기는 데에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총 152억여 원이다. 그중 인천공항공사는 108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42억 원을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상업시설과 항공사 등에 떠넘겨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면세점 및 은행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4개의 업체들(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라면세점)이 약 35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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