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정원 등 통신자료 '묻지마 조회' 논란...민노총 "조합원 무차별 조회, 법적 조치 진행"

이민식 / 기사승인 : 2016-03-23 15:07:36
  • -
  • +
  • 인쇄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사건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요청해 조회하게 된다. 1년에 1,000만 건 정도의 통신자료가 조회 되고 있지만 본인 모르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일부 야당 의원을 비롯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상임대표 윤미향씨의 통신자료 등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들이 조회 이유에 대해 보안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조합원 및 상근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총 94명에게서 681회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명 당 평균 7.24건의 조회를 당한 셈. 특히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의 경우 무려 31회에 걸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경찰, 검찰,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민주노총 통신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차별적 통신사찰은 정보인권 침해이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밝히고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우리 국민이 국가권력 앞에 어떻게 발가벗겨진 채 놓이게 될 지를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 기관별로 경찰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국정원 83회, 검찰 13회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산별노조 등에서 자료 취합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일자에 동일한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제한돼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 민주노총 구성원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통신자료 조회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는 피조사자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검경과 국정원이 어느 규모로 누구를 상대로 한 통신사찰을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앞으로 (검경과 국정원을 상대로) 고소고발 및 손배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