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상훈 기자] 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이 GS 홈쇼핑에서 100% 국내산으로 둔갑해 124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는 전남에 있는 수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4 비율로 혼합해 굴비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홈쇼핑을 통해 124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조기를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검수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GS 홈쇼핑에서는 A 씨가 낸 수산물수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비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판매과정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1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가공해 자연 건조방식인 해풍으로 말린다고 하는 등 가공방법과 원산지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건조(냉풍기) 방식을 사용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A 씨가 판매한 굴비 제품은 2010년 홈쇼핑 인기상품 8위에 올랐고 2016년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는 식품·건강 분야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맨눈으로 중국산과 국산 조기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국내산은 kg당 1만5천원 정도 하지만 중국산은 가격이 kg당 7천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전에는 100% 국산 조기로 굴비를 만들어 팔았지만 2014년부터 국내산 조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중국산을 혼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6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많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대해 한강호 해양범죄수사대장은 "관계기관 및 유명 홈쇼핑 등을 상대로 검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증을 거쳐 선량한 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원산지 허위표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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