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를 운영하는 손태영 커피스미스에프씨 대표가 사귀던 여자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28) 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출연을 막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러한 협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손 대표에게 현금 1억 6천만원과 구두·가방·시계 등 명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뜯겼다. 이후에도 손 씨는 “너를 위해 쓴 돈이 10억원”이라며 현금 10억원 또한 요구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앞서 손 대표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씨는 지난 4월 검찰에 손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피스미스 가맹점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호식이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커피스미스 또한 그러한 불매운동의 조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커피스미스의 공식 홈페이지는 마비된 상태다.
한편 커피스미스는 현재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앞서 손 대표는 전 가맹점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설계를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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