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유해성 논란이 인다.
12일 롯데워터파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롯데워터파크의 야외 물놀이장인 유수풀에 다량의 기름이 흘러들었다. 이에 이용객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당시 이용객들은 항의와 함께 기름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조속히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사건 당일 워터파크 이용객 A씨는 “흘러나온 기름이 몸 곳곳에 묻고 일부 먹기도 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었다”며 “해당 기름 성분표를 보니 먹었을 경우 곧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적혀 있는데 롯데워터파크 측은 계속 무해하다며 당일 급하게 연락처만 받고 내보내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또 A씨는 "기계를 작동하는 기름이 어떻게 인체에 무해하지 않겠느냐"면서 "환불·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름 성분과 인해 유해성부터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A씨 외에도 이용객중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며 롯데워터파크 측에 항의했다.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에도 잇딴 항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워터파크는 “유출된 기름이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워터파크는 “토렌트리버(유수풀) 장비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해외에서 모 정유사가 제조하는 유압유(Hydraulic S1 M 46)”라며 “유출량은 20∼30ℓ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이 기름은 물놀이 장비를 가동하는 기계에 들어가 있던 유압작동유로 유압 라인이 파손되면서 흘러나왔다”고 설명했다.
워터파크 측은 이 기름을 제조한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시스템(GHS) 기준 하에서 물리 화학적 유해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보건상 환경적 유해위험 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아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롯데워터파크는 제조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별도로 이 기름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름 성분 분석을 일반 사설기관에 의뢰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돼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으로 유해 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압작동유로 사용되는 기름인 만큼 일단 기름에 노출돼 피해를 본 이용객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며 "병원 진단 치료비와 입장료 환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롯데워터파크 물놀이장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또 경찰은 해당 물놀이 시설 기름 유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계 제조사 및 롯데워터파크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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