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전 통보 없는 사내 CCTV 설치, 언론자유 침해 ‘논란’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0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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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측, “도난방지 등 제한된 범위만 촬영, 사원 감시 목적 아니다”
▲ 지난 7일 사내에 사전 통보없이 CCTV를 설치해 논란을 빚은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의 노사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지난 7일 사내에 사전 통보없이 CCTV를 설치해 논란을 빚은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의 노사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 지부(지부장 신정원)는 지난 14일 회사에 “사측의 CCTV 불법 설치로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노동환경권 악화, 더 나아가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돼 편집국 내 CCTV를 철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뉴시스 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사전에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절차상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8일 뉴시스 경영지원본부는 사내게시판에 “본 CCTV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제한된 범위만을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원 감시 목적이 결코 아니다”면서 “사원들의 사생활이나 노동환경권 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영지원본부는 설치 이유에 대해 “도난방지 등을 위해 출입자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 촬영 범위를 편집국과 편집국장실, 경영지원실 각 출입문과 일부 복도에 국한해 CCTV를 운영하겠다”며 “그동안 편집국과 경영지원실 등에서 컴퓨터 본체 도난과 인사기록 절취 등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다수 일어났으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해당하는바, 회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해 보안에 힘써야 한다”면서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 목적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일정한 각도로 고정) 내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는 지난 7일 사전 통보나 논의 과정 없이 편집국에 2대, 경영지원국에 1대씩 CCTV를 설치해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사측은 11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회사 보안강화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변경하고 CCTV를 설치했다”고 공지했다.


뉴시스는 현재 추가로 설치 중인 CCTV가 완료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를 알리는 내용의 안내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뉴시스 지부 측은 여전히 회사가 CCTV 설치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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