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공관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보직해임된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서게 됐다.
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문 모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향후 형사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39사단장은 지난 7월 말 공관병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키는 등 공관병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육군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고, 수의계약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과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도 추가 확인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타 부당지시도 드러났다.
한편 육군 검찰은 39사단장이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