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백억 ‘꿀꺽’ 사무장병원 적발..'사무장병원'이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0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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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통해 국가보조금 수백억 챙긴 운영자 ‘구속’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 병원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422억원 규모의 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비의료인·의사 5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지능범죄수사대)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전직 병원 직원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부정 청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김모씨(52)를 구속하고 의사 조모씨(54)와 박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의사 조씨와 박씨 명의로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318억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씨와 박씨가 의사인 것을 활용, 병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개설했으며 매달 1000만~16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자신은 '행정원장' 직함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자신이 병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조씨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2곳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원을 부정 청구한 의사 이 모씨(52)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송 모씨(54)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1명당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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