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내편! 네편?’ 서글픈 자화상

정성연 한의사 / 기사승인 : 2017-12-19 1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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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론 비등점 ‘골든타임’

민주 인재근·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발의


여야 동시상정 무쟁점 법안 국회통과 유력


의사협회 급제동 3개월내 3자 합의 중재안


▲  현대 의료기기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의과전문의는 물론 중국의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전혀 없다. 보험사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 현대 의료기기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의과전문의는 물론 중국의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전혀 없다. 보험사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소모적 진통


▲ 한의사 정상연?
▲ 한의사 정상연?

한의원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법을 바탕으로 답하자면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 조항도 없을뿐더러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한의학의 과학화와 기술화를 촉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기본 지침이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한 해결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도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자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관련 시민단체의 지지가 이어지자, 드디어 입법부인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현대의료기기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고, 23일에는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법률안 심의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민의 75.8%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고,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상정한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회는 3개월의 유예시간을 주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그리고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발표하라고 주문하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장 안도의 한숨을 지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률안 폐기를 마무리 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매번 한의학의 발목을 잡는 의사협회를 비난하며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 2018년에는 국민과 한의학 그리고 양의학까지 모두가 웃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 2018년에는 국민과 한의학 그리고 양의학까지 모두가 웃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 중국과 일본은 상생의 이정표


한의학을 국가 의료체계로 인정한 여러 나라 중 대표적인 곳이 중국과 일본이다. 이 두 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어떤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데, 예로부터 한의학을 자국문화의 핵심가치로 꼽으며 국가 주도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부터 한방전문의 제도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에 한의사가 고용되어있다.


두 나라도 한의학이 제도권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었지만 현재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서로의 학문을 보완하며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방전문의는 물론 중국의 한의사도 사용 제한이 전혀 없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의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한의학 임상에 접목하여 수많은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의학 연구로 2015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양의학 종주국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한의학은 전 세계 183개국의 의료시장을 선점했고, 한방 의료의 국제 표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적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까지 드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이웃 국가들과는 정반대이다.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지루한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 서로의 집단과 학문을 비난하기에 바빴고, 정작 국민은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구별해내기 힘들었던 정보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에 한의학과 양의학적 원리가 무슨 잣대가 된단 말인가?
▲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구별해내기 힘들었던 정보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에 한의학과 양의학적 원리가 무슨 잣대가 된단 말인가?

● 한의학 비객관적 임상 데이터 결여?


이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개정안에 관해서도 반세기 동안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불과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사협회의 방해가 심한 듯하다.


의사협회는 늘 한의학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 비로소 진단기기를 통해 의사협회가 바라고 요구했던 한의학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도입하려는데 굳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협회가 줄곧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명분 2가지는 ‘한의학적 원리와 양의학적 원리는 다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다’이다.


물론 한의학적 원리와 양의학적 원리는 다르다. 한의학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신체 장기가 조화를 이루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자생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반면 양의학은 병을 일으킨 병소를 제거하는 더 적극적인 치료원리를 택한다.


따라서 한의학은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병변에 강점을 보이고, 양의학은 교통사고나 세균감염 등 급성질환에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환자의 뼈가 부러졌는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임신이 이루어졌는지 등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구분이 없다. 인체를 다루는 의학이라는 학문에서 환자의 겉뿐만 아니라 속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당연히 지금보다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살릴 수 있는 환자도 놓쳤던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먼 옛날의 한의사들은 인체 내부 상태를 늘 궁금해 했고, 기술적 한계로 죽은 사람의 뱃속을 해부하며 처절하게 공부했다. 실제로 3천년 전에 발행된 ‘황제내경’에는 장기의 길이와 용적 등의 해부학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또한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인체 해부도가 실려있다.


● ‘대상식’ 신체를 알아야 양질의 진료


?▲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구별해내기 힘들었던 정보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에 한의학과 양의학적 원리가 무슨 잣대가 된단 말인가??
?▲ 예전에는 몸속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없어서 구별해내기 힘들었던 정보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내는 것에 한의학과 양의학적 원리가 무슨 잣대가 된단 말인가??


지구 반대편 서양의 옛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체 내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해부학은 18세기에 부흥을 이루었다.


곧이어 과학 혁명이 서양에서 먼저 일어났고, 19세기 뢴트겐에 의해 X-ray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의 내부도 들여다볼 수 눈을 갖게 되었다. 뢴트겐은 ‘X-ray는 인류를 위해 개발된 것인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기술’이라고 말하며 X-ray에 관한 특허를 거부하였다.


즉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의사든 양의사든 환자의 내부를 볼 수 있는 X-ray를 사용해야 하며, 그 것이 X-ray를 개발한 뢴트겐이 바라던 바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발목이 아픈 환자를 예로 든다면, X-ray로 골절여부를 확인하고 한의사는 침이나 한약을 사용하고, 양의사는 물리치료나 양약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두고 한의학적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중국 일본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미허용


양의사 "국민 건강행복추구권" 비야냥 여론


세계는 통합의학 지향추세 한양방협진 상생


● 한의사는 탁월한 의료자산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억측에 불과하다. 한의사는 6년간의 대학과정 동안 한의학 전공과목뿐 아니라 생리, 병리, 해부,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등의 현대의학 전공과목도 이수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한 우수한 인력자원이다.


졸업 후에도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 의학지견을 습득하고, 평생을 환자와 책을 보며 의술을 연마한다.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사협회에서는 양의사들도 영상자료를 판독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한다. 즉 일반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판독하려면 심장내과전문의나 영상의학전문의에게 의뢰를 할만큼 영상검사의 판독이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해도 심장판막의 협착을 알아보기 위해 당장 심장 초음파를 사용하는 한의사는 한방심계내과전문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반한의사라면 본인의 학식과 양심에 걸맞는 의료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치료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대사질환의 경우 일반적인 한의사의 경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만일 일반한의사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질환의 환자가 내원하면 한의사도 해당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이쯤 되면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의학이 발전해서 양방이 이룩해놓은 독점적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환을 한의학을 맡아 치료하고 있다. 또한 양의학으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호해 한의학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 우리나라는 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환을 한의학을 맡아 치료하고 있다. 또한 양의학으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호해 한의학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 상호 강점을 존중해야 ‘시너지’


세상에 완벽한 의학은 없다. 권위 있는 대학병원 교수의 은퇴 기자회견에서 본인 평생의 치료율이 30%라고 발표하자 모두가 놀랐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신문기자들은 치료율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놀랐고, 동료의사들은 너무 높아서 놀랐다는 것이다.


양의학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급격히 발달한 전장의학으로,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쟁 통에 총알 맞은 곳을 지혈하고 세균 감염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 해당 병변부위만을 집중해서 치료하는 것이 양의학의 기본 철학이 된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양의학을 태동시키고 발전시켰던 외상질환과 세균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현대에는 생활습관 불량이나 노화로 인해 발생한 대사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사 질환은 몸의 한군데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기 보다는 신체 전반적인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다. 때문에 외과학과 미생물학을 기반으로 하는 양의학 이론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만연하는 수많은 대사질환은 양의학으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대 양약의 패러다임은 대증치료로 바뀌고 있다. 대증치료는 병의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병의 진행과정이나 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방법이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줄여줄 수 있으나, 병의 치유를 방해하고 점점 더 많은 약물에 의존하게끔 하는 단점이 있다.


평생동안 병을 짊어지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양약에만 의존해야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두고 ‘의료난민’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국민 건강이 저하되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으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환을 한의학을 맡아 치료하고 있다. 또한 양의학으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호해 한의학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1987년부터 의료보험에 한의약을 도입하고, 1999년에는 전국 보건소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등 한의학은 국민에게 더 친숙한 의학으로 다가가고 있다. 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어디서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는 분명 축복받은 국민이다.


국민만 생각한다면 의사협회는 더 이상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양의학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되, 양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의학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동업자 정신’이다. 나의 학문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학문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반목의 역사에서 탈피하여 한의학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의사협회를 비롯한 양의사단체는 적대적 태도를 거두고,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속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의사협회를 비롯한 양의사단체는 적대적 태도를 거두고,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속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절대적 과제’


국민 보건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거동이 불편해 매일 독방에 누워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도록,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또 부당 보험금을 타내는 병원을 색출해야 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을 처벌해야하는 등 청산해야할 적폐도 남아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의사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처럼 소모적인 일도 없다.


더불어 국가 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의사도 현대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기를 독려해왔다. 과거에는 한의학의 고유 변증(辨證) 체계가 환자 진단코드로서 활용되었는데, 2011년부터 한의사도 세계기준과 일치하는 질병분류체계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과거에는 심장의 불기운이 요동친다는 뜻의 ‘심화치성(心火熾盛)’이라는 변증명이 진단코드로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심장의 기외수축’ 이라는 현대적 질병분류를 사용하여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심장이 기외수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검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단권을 갖고있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중 유독 한의사만 심전도검사기 없이 환자의 심장이 기외수축을 하는지 진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7년부터 한양방협진 2차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하며 점점 통합의학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한명의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와 양의사 간의 의견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진단과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국민과 한의학 그리고 양의학까지 모두가 웃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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