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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한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닥사) 소속이다.
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위메이드와 위믹스 측이 코인 관련 중요 정보를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 사고의 침투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닥사는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지갑에서 약 90억원어치의 코인이 해킹된 사실을 4일이나 지나서야 공지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5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2일부터는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전면 중단됐고,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서비스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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