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2080 수입 치약 '트리클로산' 쇼크…식약처, 애경산업 품질관리 부실에 칼 뺐다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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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지연·품질관리 미비 확인, 행정처분 착수…"부당 이익 끝까지 환수한다"
해외 공장 세척액 혼입에도 속수무책 유통… 식약처, '징벌적 처벌'로 엄단 시사
▲ 사진 = 애경산업 제공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어 보건당국이 회수 및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치약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수입 제품 754개 제조번호서 검출…원인은 ‘제조장비 세척액’


식약처가 애경산업이 2023년 2월부터 수입한 2080 치약 6종(870개 제조번호)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54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128종의 치약에서는 트리클로산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현장 조사 결과 이번 혼입은 해외 제조소인 Domy社의 공정상 과실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제조장비를 소독·세척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는데 장비에 남은 성분이 제품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작업자별로 세척액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제품별 잔류량도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 애경산업 ‘2080 치약’ 6종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 (사진=식약처 제공)


◇ 애경산업, 품질관리 미비 및 회수 지연으로 ‘행정처분’ 직면


수입사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도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안전성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회수 절차를 지연한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했던 점 ▲금지 성분이 혼입된 제품을 유통한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유통 제품을 회수하고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애경산업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자문 “위해 우려 낮아”… 식약처, 관리 제도 전면 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함량(0.16% 이하)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국내에서도 0.3%까지 사용됐으나 2016년부터 선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트리클로산은 체내 축적 가능성이 적고 유럽 등 해외 기준(0.3% 이하 안전)을 고려할 때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치약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단계별 검사를 의무화해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필수화하고 판매 전에는 매 제조번호마다 자가품질검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수위도 높아진다. 해외 제조소에 대한 직접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치약 등 의약외품의 위해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위해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치약의 전 단계별 검사와 점검을 강화해 금지 성분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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