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신뢰와 안전이 생명인 의약외품 시장에서 ‘유령 제조소’를 운영하며 법망을 피하려던 의약외품 제조·취급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실제 제조 시설 없이 허위 주소로 신고한 태성어패럴(대표 안돌례)에 대해 즉각적인 제조소 폐쇄라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태성어패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 신고하면서 제조소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신복 1길 11, 2층(팔복동 2가)’으로 제출했지만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장소에 제조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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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식약처 제공) |
이는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태성어패럴에 대해 올해 1월 26일 자로 제조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재통지에 따라 처분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행정처분 정보는 오는 2027년 1월 25일까지 공개된다.
당국은 의약외품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품인 만큼,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만 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나 시설 미비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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