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수석부지회장 징계·전보, CCTV 목적 외 활용, 서약서 강요"
사측 "업무방해, 절차 위반 등으로 현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징계" 반박
수석부지회장 중징계부터 서약서 논란까지 쟁점 산적...노동부 전주지청 조사 향방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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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는 지난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푸드웨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사진=화섬식품노동조합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만두 생산 능력을 갖추고 대형 식품사 및 프랜차이즈에 만두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푸드웨어 김제공장에서 노조 탄압 의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이하 노조)는 보복성 징계와 부당 감시를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사 측은 현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 식품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단체협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푸드웨어에는 지난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회사가 노조를 존중하기는커녕 조직적인 탄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조 “수석부지회장 보복징계·부당전보”…CCTV 목적 외 사용·서약서 강요 의혹도 제기
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전환배치다. 화섬식품노조는 “회사 측이 조·반장 중 유일한 조장이자 노조 수석부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2공장에서 1공장으로 전환배치한 뒤 ‘조장’ 직책을 박탈해 ‘팀원’으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간부는 현장에서 조합원 보호와 고충처리를 담당해 온 핵심 인물”이라며 “회사 측이 징계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채 조치한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징계이자 부당전보로 노조 무력화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장 내 CCTV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내판에는 방범·화재 예방·시설관리 목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작업자 동선을 촬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됐고 해당 영상이 수석부지회장 징계자료와 조합원 면담 근거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제한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고, 과도한 감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단순 과실에 대한 재직·퇴직 후 변상, 서약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과 손해액 전액 배상 등을 담은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면서 “퇴직 후까지 금전 책임을 묻는 조항은 노동자를 평생 채무자로 만드는 반노동적 내용”이라며 “이미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와 이의제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김제공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수석부지회장 징계·전보의 적법성 조사 ▲CCTV 목적·운영 전면 점검 ▲서약서 강요 행위 시정 및 책임 규명 ▲단체협약 성실 이행을 요구했다.
◇ 푸드웨어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CCTV는 식품안전 목적”
이에 대해 푸드웨어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푸드웨어는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해당 인원은 지난해 9월 권한 밖 행위와 업무방해, 절차 위반 등으로 현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CCTV와 관련해서도 “노동자 감시 목적이 아니라 식품 제조기업으로서 HACCP, FSSC 22000, 미군납 등 엄격한 품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방어·위생·보안·출입통제·안전관리 차원의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사안과 관련해 일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엄격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자발적 서명을 요청했을 뿐 강요한 사실은 없고, 노조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배포된 서약서를 전량 회수했다”며 “불이익하게 처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푸드웨어는 “노조가 회사와 공식적인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안정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지향하되 안전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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