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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대구의 한 양조업체에서 출시한 '그네 막걸리' |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후보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그네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한 양조업체의 업주 이모씨(45)에게 경고조치(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를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존에 배부된 포스터를 수거하고 향후 포스터 배부를 하지 말 것을 경고 했으며, 또 선관위는 업체에 관련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인터넷 광고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네 막걸리'는 출시 된 후 박근혜 경선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름은 물론 병의 상표라벨에는 표주박 그림과 한복입은 여성 캐릭턱 박 후보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논란을 야기 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선 "누가 봐도 박근혜를 연상시킨다", "박근혜 고향인 '대구'에서 '박'과 '그네'가 그려진 막걸리라…' 등 의혹을 제기했고, 한병에 1000원인 이 막걸리는 지난 20일부터 대구 시내 음식점, 주점 등에 약 1500병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막걸리 판매업주 이씨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하고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려졌으나, 업체 대표 이씨는 민속놀이 그네를 형상화해 만든 것이며 박근혜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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