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회사 수천억 원대 손실 끼친 혐의···징역 4년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8-16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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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오늘(16일)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이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부실 차명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고 배임범죄로 인해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이용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2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부장판사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한화그룹은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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