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봉사왕 입학 논란···담당 교사,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알고도 추천서 써줘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8-30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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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지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 중 한명이 교사추천으로 봉사왕이 되어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자 성균관대는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이력을 속인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서 합격했다.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확인하는 단계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단호히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제 학생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추천서’를 써주었는가’였다.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담 학생을 ‘봉사왕’으로 포장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합격시킨 담임교사가 대전시교육청의 감사에서 “학생의 성폭행 연루사실을 알고도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했던 사회봉사까지 대입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의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기소됐던 2010년 당시, 2학년 담임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서 “누구도 잘 어울리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중략) 봉사심이 강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자 하며 주말이나 방학 때는 시설 등에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적었다.

3학년 담임교사는 “3학년이라는 신분에도 그 동안 해 온 봉사활동을 지속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음”이라고 썼다. 범죄 선처 목적의 사회봉사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해 입학사정관 전형자료로 제출했다. 또 가해 학생은 3차례 학교가 주는 상을 받았는데, 수상시기가 모두 대입전형 서류 제출 직전인 8월에 몰려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기홍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결산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비호 가능성이 있다”며 “성균관대는 해당 학생을 지체 없이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대전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와 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해당 학생과 학교에 소년보호처분 사유,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와 소명서를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학교 측의 소명서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학생 측의 문서는 30일 현재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균관대 측은 “학생에게 재촉할 것(소명서 제출)이다”라며 “이러한 사실(성폭력)을 다시 확인하고 입학을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단 성폭행 등 학교폭력 사안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2014년부터 대입서류에 주요사항 누락 땐 3년간 모든 대학 지원 못해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력을 한 가해자가 성균관대 리더십전형으로 입학해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 대입부터 입학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입학 취소는 물론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2014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대입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기간(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등을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올해 대입에서도 입학 이후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해 입학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 등의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서강대는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입학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빠지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들이 모여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집단성폭행 등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키로 했다.

4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모든 학교에서 착오와 누락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하고 이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 어떤 혼란도 야기 되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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