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25일 이 법원의 A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B(66) 할머니를 불러 놓고 재판 도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
이날 재판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평소 돈 거래를 하던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피고인이 내세운 명의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B 할머니는 심문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모호하게 대답하고 변경해 A 판사는 직권으로 모호한 진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심문에 나섰다.
계속되는 B 할머니의 이 같은 행동에 A 판사는 B 할머니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25일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판사가 혼잣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본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장이 확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법사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영화들이 흥행됐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오히려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고함지르며 공포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 등 당사자나 증인을 가리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과거의 행태가 여전한것으로 파악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