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 김근태 고문 사진 오보…잇따른 MBC 방송사고'경고'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11-02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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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MBC 정오뉴스 캡처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MBC 문화방송의 잇따른 방송사고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에 대해 또 한번 ‘경고’ 조치를 취했다.

문화방송은 지난달 11일 대검찰청 공안부의 19대 총선 사범 기소 소식을 전하며 ‘박상은·김근태·이재균·원혜영 1심서 당선무효형’이라는 자막과 함께 김근태 의원의 사진 대신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이에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1일 MBC <MBC 정오뉴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금지)를 위반했다며 만장일치로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이다.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지난 31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문화방송에서 바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면 중대한 위반”이라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고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의견 진술을 위해 회의에 나온 문화방송의 권태일 보도국 편집3부장은 이번 일로 “20년 동안 사회 쪽 편집을 하던 직원이 스포츠 편집으로 인사 조처를 당하고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MBC가 ‘안철수 논문 표절의혹’을 보도하고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특별규정’의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조항을 위배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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