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대책위, "재판부, 장애인 특성 고려않고 인식의 무지 드러내"

이 원 / 기사승인 : 2012-11-28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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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화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이는 재판부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식의 무지 드러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전 행정실장 김 모(64)씨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대책위 등 시민 사회단체가 재판이 예단과 직권 남용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이하 대책위)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지방·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재판 촉구 및 2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장은 피해자의 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두고도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등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하는 지위를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미 중립을 잃어버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이 아닌 지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 이뤄진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심문 과정에서 "예단을 통한 심문을 하거나 수차례 반복적인 심문만 이어졌다"며 재판부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식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재판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책위 등은 "이번 사건 발생 시점을 예비적으로 2004년으로 변경, 공소장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끌려는 속셈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은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으며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심에서 김 씨에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차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으나 김 씨의 항소로 최근까지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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