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장우 기자] 제주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과 제주도, 시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선다. 이들이 제주해군기지 관리실태조사 결과 불법 공사 등 위반혐의가 적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강정마을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전히 강정앞바다 해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형사고발 등의 사법처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2일 해군의 불법적 해상공사 증거를 가지고 제주도에 이행지시를 요청했고 이후 제주도는 국방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11월30일자로 시행했다고 강정마을회에 통보해왔다.
앞서 강정마을회의 요청에 의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해군기지 관리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공사가 사석을 세척하지 않은 채 해양에 직접 투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위반한 것.
하지만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정마을회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통해 해군과 공사업체, 감리단, 제주도를 형사고발 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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