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장우 기자]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택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파업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연말연시 교통대란을 걱정하던 시민들은 파업계획 철회를 반기는 눈치다.
27일 충북도청에 따르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버스운행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공문을 내고 "연말연시 교통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전날(26일)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결의한 버스운행중단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결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충청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버스를 정상 운행하기로 정했다.
앞서 26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전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버스운행을 멈추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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