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1-31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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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끔찍한 범죄로 국민들을 경악에 빠트렸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4)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31일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미수라도 악성은 살인범과 같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소아기호증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범죄의 고의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피해아동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씨가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며 고씨의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질타하며 “피해자는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또 받아야 한다”고 범죄의 참혹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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