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말할증제’ 도입, 택시업계 당근책 제시

이 원 / 기사승인 : 2013-02-27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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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국토부의 요식행위 일뿐...원칙적 참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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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 원 기자] 국토해양부가 택시 요금의 주말 할증을 도입하는 한편 할증시간도 앞당 길 전망이다. 이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주말할증제’는 아직까지 적용 요율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루종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그 시행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입될 예정인 할증시간 연장안에따르면 기존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적용되던 것을 밤 10시부터 오전4시로 적용시간을 두 시간 앞당겨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파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택시업계를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에서다. 유류값 인상 등으로 요금체계에 불만을 내놓은 택시업계를 잠재워보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 택시업계는 시큰둥한 모양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측은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의 요식행위 일 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국토부가 제시한 '당근'이 결국 택시업계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이 사업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며 이 법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택시지원법'이다. 그러나 택시지원법에 의해 요금을 올려도 혜택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돼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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