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중기중앙회가 A씨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퇴직처리 한 것은 갱신기대권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A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게 노동청의 해석이다.
또한 노동청은 성희롱 관련 가해자와 참고인 17명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자살하지 전 중소기업 대표와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의 연루자를 비롯해 중기중앙회 간부와 부서장 2명을 면직처분했고, 다른 간부 2명도 3개월 감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비정규직과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A씨도 중기중앙회와 2년 동안 7차례의 쪼개기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중기중앙회는 직원의 30%를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대우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기준계약을 최소 1년으로 정해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중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온 32명에 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전환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A씨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받았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지난 10월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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