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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거부당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로 유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씨는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씨는 13년 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유씨에 대한 언급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 반문하며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대는 눈물에 약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 다시 능멸한 것입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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