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떼먹은 야놀자·여기어때...비윤리적 행태에 숙박업소 '피눈물'

엄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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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야놀자·여기어때 대상 미사용 할인쿠폰 '임의 소멸' 제재…과징금 총 15억 4000만 원 부과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국내 대표 숙박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소가 부담한 할인쿠폰 비용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000만 원(야놀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비싼 광고에 할인쿠폰 ‘끼워 팔기’…미사용분은 ‘일방 소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 (자료=공정위 제공)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TOP추천’ 등 고급형 광고를 통해 할인쿠폰을 연계 판매했으며, 광고비의 10~29% 상당을 쿠폰 발행 비용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야놀자는 광고 계약 종료 시 여기어때는 하루 만에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 공정위 “정상 거래관행 위반…직접 피해 발생”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높은 시장점유율과 입점업체의 매출 의존도를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숙박업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로 두 플랫폼은 앞으로 미사용 쿠폰의 임의 소멸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명령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입점업체에 30일 내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 판촉수단인 할인쿠폰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월 13일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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