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토요타 서비스 부당해고 논란...대전 중부모터스, 지노위 복직 명령 ‘불응’ [리얼줌]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4:46:44
  • -
  • +
  • 인쇄
-충남 지노위, 노조 위원장에 대한 회사 해고는“부당하다”구제 명령 판정
-업무 정지 처분, 사업장 출입 거부 등 대다수‘부당노동행위’인정받기도
-대전 중부모터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근거 있다…사법 판단 받을 것”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부모터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최승훈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사진=전국렉서스토요타서비스 노조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전국렉서스토요타서비스 노동조합이 부당해고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사측인 대전 중부모터스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한 투쟁을 천명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의 최승훈 전국렉서스토요타서비스 위원장은 지난 19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중부 모터스는 저를 비롯한 조합원 5명을 부당해고했다”라면서 “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로 보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내 정상 임금 상당액 지급을 권고했으나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중부모터스는 대전, 서대전, 천안아산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렉서스·토요타 공식 딜러권을 가진 회사다. 


노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올해 3월 7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직원 갈등, 사적재산 운용, 배임, 횡령 등이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에는 회사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느 날 느닷없이 직무 정지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명령했다. 덩치가 큰 외부인 4명까지 데려와 서명하지 않으면 위협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하는 수 없이 썼다”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각종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억지”라면서 “지노위에서도 주장만 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중부모터스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 전국렉서스토요타서비스 조합원들이 지노위의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쟁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렉서스토요타서비스 노조 제공>

 

실제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일 구제명령과 함께 “이 사건 사용자(중부모터스)가 이 사건 노조위원장(최승훈)에 대한 2월 10일 업무정지 처분, 2월 18일 사업장 출입을 거부한 행위, 3월 7일 징계 면직처분 및 3월 30일 개인 물품을 10년 전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고 판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 외 조합원 5명도 지난 3월 말, 대전 중부모터스에서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이다.

최 위원장은 “연차 신청 후 집회 참석했으나 무단결근으로 간주했다”면서 휴가권 사용을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선 결근, 후 연차 신청이었다”라면서 “사내 규정상 무단결근 최대 허용 일수는 10일인데 해당 조합원들은 20일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월14일 출범한 노동조합은 약 반년 만에 조합원 대다수가 해고된 상태다.

최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받아볼 예정이다. 조합원 5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최 위원장은 직무 정지 통보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최 위원장은 “지노위가 조정이 어려워 종료함에 따라 노조에게는 민·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태업·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된다”라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지고 회사 측의 구제명령 이행시까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중부모터스가 2005년 오픈했는데 제가 초창기 멤버다. 약 17년간 애사심을 갖고 근무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법인 회사가 개인 회사인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안타까워 노동조합을 올해 들어 설립했던 것”이라면서 “7, 80년대도 아니고 외부인 들여서 압박하고, 휴가권 제한하고, 이제는 근거 없는 범죄혐의까지 씌우려고 하고 있다”라며 씁쓸한 심경을 덧붙였다.

한편, 중부모터스 관계자는 “지노위에 충분히 회사 견해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최 위원장에 대한 해고 사유 역시 입증할 수 있어서 (복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사법 기관에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도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따르면서 사안들을 처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5

ㅋㅋㅋ님 2022-07-20 18:34:57
징계위를하고 업무정지를 해야는거 아닌가.. 회사 감사 들어가봐야 하겠네요.
박다니엘님 2022-07-21 08:54:52
70,80년대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선량한 근로자들의 자본의 권력아래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언론이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특히나 노동위에서 권고 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니 근로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억울한 마음 공감합니다.
쿨션님 2022-07-21 09:30:17
저런 일개 딜러사 횡포때문에,도요타 차량 이미지 확 깎아내리고 고객신뢰 잃는건 순식간이죠..
아직도 저런기업이 있다니 , 이건 9시뉴스에 나가야합니다. 노동위도 무시한 기업이라니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해요
ㅇㅇ님 2022-08-25 15:36:22
우선 중립기어 박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은님 2022-08-26 13:34:16
기사만 보면 그러한데 실제로는 어떨지 몰릅니다.. 을이 갑질하는것도 많이봐서 말이죠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