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신소희 기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5G 기술의 등장으로 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과학기술영역에서 융합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을 통합 운용해 미래유망기술에 국가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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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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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Pixabay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 ▲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 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안민석,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최운열,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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