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국내 송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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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2019년 기소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국내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허씨는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7년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장 집행요청을 받은 광주지검이 허씨가 머물고 있던 뉴질랜드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허씨는 27일 오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이다.

이 밖에도 허씨는 대주그룹에서 100억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허씨는 2007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했고, 논란이 커지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 220억원을 완납했다.

추가 탈루와 재산은닉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허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틈을 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했다. 그 이후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보험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총 5억650만원을 내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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