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강종합건설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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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대금미지급…하도급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매출액이 2023년 기준 12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4억7600만원 규모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 유보된 대금의 지급 시기는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 등 하도급계약서 내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된 뒤 하청업체에 대금 7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강종합건설은 또 2023년 10월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뒤늦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의 이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유강종합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 설정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부당특약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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