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병역회피 논란 재발 막는다

이 원 / 기사승인 : 2012-07-25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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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강화, 제2의 박주영 방지책 나서
▲ 병역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박주영이 지난 달 13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했다.ⓒ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해외 장기 체류를 통해 병역의무와 관련 37세까지 미룰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PL(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중인 박주영(27,아스널)과 같은 제2의 박주영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4일 김일생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외 활동이 잦은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의무 연기와 관련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서 1년 이상 살았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은 너무 짧아서 이를 3년으로 늘리자고 내부적으로 토의가 돼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곧 이와 관련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껏 해당법령으로 영주권을 얻어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시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다. 박주영 역시 본인의 의사와는 달랐다지만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S모나코 활약 당시 10년 장기체류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알려지면서 '병역 회피'논란이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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