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최대 50~100% 확대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7-25 1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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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4일(화)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 주요내용에는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하는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측은 “분담금 경감 확대로 인해 2012년의 경우 총 12개 사업자가 17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전했다.

또한, KBS·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하여 MBC의 2/3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을 삭제해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17일 공포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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